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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나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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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단속에 대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오늘 빗길에 천천히오다가 신호 과속단속구간에서 정지를 했는데 비로 인해서 차가 정지선을 약간 넘어 애매하게 걸쳐 횡단보도에서 멈췄는데 이거 벌점이 꽤 나올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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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신호와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곳에는 카메라가 두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를 감지하는 카메라가 한대 있고 그 카메라 한참 위로 움직임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한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에 정지선에 멈추지 못하고 정지선을 조금 지나서 멈췄다면 촬영은 하지만, 통과를 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있기때문에 더이상의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빨간불상태에서 진입하였을때 멈추지 않고 통과를 해버린다면 신호위반에 단속되는것이죠. 정지선을 지났어도 멈춰있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행인, 또는 타인이 해당 정지영상을 첨부하여 정지선위반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차가 정지선을 약간 넘어 애매하게 걸치신 상황이라면 적발될 확률은 극히 적어 보입니다. 당장 주변만 봐도 그 정도 넘는 차들은 많은데 적발되었다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정지선에 앞바퀴만 빠져나간 경우라면 신호위반단속에 걸리지않을 것입니다. 제가알기론 차량의 뒷바퀴까지 다 정지선에서 빠져나와야 카메라단속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