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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3.08.22

건널목 앞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빈뀌었는데, 급하게 서면서 건널목 금을 밟았는데, 자동차 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 무나요?

비도 오고 시야도 가리고 교차로에서 단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마침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찰라에 지날까 고민하다 급제동 하였는데, 빗길이라 건널목 금을 밟았네요. 이미 신호는 빨간불 전환도ㆍ었고요. 이런 경우 어느 정도까지 건널목을 밟아야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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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저의 운전 경험으로 볼 때 건널목. 교차로 진행시 서행을 하여야 하며 황색 예비 신호에 정지 하여야 하며, 황색에서 적색 신호 변환시 거럴목 정차 하지 마시고 이동하셔야 안전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이런 경우에.카메라가 찰칵 하고 찍는 제스쳐를 취하죠.

    차는 멈췄는데 카메라는 찍었으니 단속된것같고 그렇죠.

    실제로는 단속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태에서 지나가면 단속되는거고요.

    그대로 멈춰계시면 단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