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특히한경우 질문해요
해외주식 거래시 올해 매도한 실현손익 합계가
a증권사 510만원 수익
b증권사 470만원 손실이면
수익40만원이니 250만원 수익공제로 양도세 안내는게 맞을텐데
어떤분은 신고하라그러고 어떤분은 안해도된다고해서 홈택스에 직접 신고작성해보니
250만원수익공제가 과세표준을 넘어간다고 공제란이 입력자체가 안되던데 이러면 신고안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계좌를 통산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더라고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혼자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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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증권회사별이 아닌 개인의 연간 해외상장주식 순양도차익(=1년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양초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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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