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실수로 가입당해 취소하려합니다
체크카드 발급받고 머 연계되어 있다면서
가입하라했는데 바쁜상태에 숙취가 약간있어
자연스레 가입해버렸습니다 ㅠㅠ
저녁에 되보니 무슨짓을 한거지싶어 취소할려하는데
가능한가요? 돈까지 벌써 나가버렸네요 금욜에 해버려서 주말기다리고 월욜에 전화할껀데 돈까지 돌려받고
취소가능하겠죠? 불이익 있나요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기존의 청약은 취소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게 됩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은 취소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의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통신 판매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계약 청약 철회를 요청하시면 되며 청약 철회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이내라면 청약철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지를 하게 된다면 냈는 보험료를 못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는 혹시나 하는 실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철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 가입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면, 자연스레 청약철회 신청 하시면 빠져나간 보험료 100%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납입한 초회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을 계약하고 초회 보험료가 입금되었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청액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가능).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모르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철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이나 단기여행자보험
둘째, 진단계약,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셋째,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국가, 금융기관, 지방자체단체 등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법에 정한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2021.9.10)에 가입하셨다는 것이지요? 계약자의 권리사항중에 청약철회가 있습니다. 현재일을 기준으로 청약철회기간에 해당되며 청약철회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을 것같구요. 청약철회시 당연히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