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금에 따른 이자는 언제
자녀가 전세 구하면서 일정 금액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하면 원금은 목돈 생길때마다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씩 정해진 금액을 매달 갚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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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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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상환은 차용증에 작성시 정하게 되어있고
작성 시 기한내에도 상환가능하다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만 소액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금액을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