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명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전환되어 신생노조가 다수노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로면제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기업노조와 근로면제일수를 분배하여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처벌도 다수 받았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노조가 대표노조가되어 임금협정을 계기로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창구단일화도 했습니다.
회사와 기업노조는 짜고치는것으로 기존 단체협약과 변경된 내용없이 교섭대표노조의 명분으로 합법적으로
근로면제 일수를 가져가기위함이며 반대로 기존 노조에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고발건으로 상당히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는 기업노조와 단체협약 체결후에도 기존 노조 전임자에 업무복귀명령을 하지않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흘렀지만 회사는 어떤 사유나 설명없이 업무복귀명령은 하지않은채
기존 월 20일치의 근로면제 임금에서 2일치의 근로면제 임금만 지급하고 업무에는
복귀명령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업노조가 생긴 이후로 회사는 수년의 시간 동안 어떤 협의의 요구에도 일절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기존 노조 전임자도 업무복귀요청을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인데 이렇듯 업무복귀 인사명령을 하지않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형사 및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복귀는 회사의 권한인데 적극적 업무복귀 요청을 하지않은 부분에는 귀책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조 전임자의 경우 대상자와 전임 기간 등은 노사합의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기존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전임자 지위가 해제되었을 경우 원직에 복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업무복귀를 명하지 않거나 요청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으로 고소고발 및 미복귀 기간 임금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사정은 회사가 항변할 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 미복귀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전임자 지위를 해제하고 회사에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무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직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