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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띠누삐누
급여지급일이 2월 5일인데 환급금이 나올수있을까요? 나오지않는다면 3월 급여지급일에 받는건가요? 제가 종교단체에 110만원 정도를 기부하였는데 이중에서 어느정도가 환급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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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이 나온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 기부금액의 16.5%가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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