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리나라 군대의 의무 복무 제도는 195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징병제가 아닌 지원병 제도가 운영되었죠. 하지만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보편적 병역 의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법률 개정을 통해 18세 이상 남성의 군 복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병역법이 보완되어 왔죠. 현재는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