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져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기는 여아/3개월 , 남편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 저는 육아휴직 기간에 있고
남편은 대부분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 주7일을 일하고 있어서 보통 제가 육아를 담당합니다.
(남편 550정도 , 육아휴직 전 제 월급 220정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육아휴직이 끝나고 저도 일을 하게 될 경우 1.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남편과 저 중에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2. 또 저희 부모님이 봐주실경우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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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육아휴직기간인 경우보다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거나 주 양육자에 해당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자녀의 의사를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문제될 때까지 질문자님이 주양육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 양육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부모님이 봐주는 경우에는 주양육자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능성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