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없는 범위의 금액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혼인으로 인해 1억 3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나오지는않는 범주인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가 추가된 형태의 증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납부할 세액은 없기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혼인증여재산공제 관련 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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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나오는 범위가 아니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증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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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나오지 않으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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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