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실비보험 가능한지 여부,,,

2021. 11. 29. 15:17

초등학생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앞니가 깨졌던적이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다보니 약해졌는지 아이스크림먹다가 다시 깨져버렸네요. 크라운으로 바꾸는데 이건 미용목적이 아닌데 실비처리가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과진료비 중 급여 부분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크라운등의 치료들은 비급여 부분이므로 보상 하질 않습니다.

2023. 04.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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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실비는

    옛날실비면 보상 불가이며 최근실비라면

    급여 부분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아전문 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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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도실비기준상해로인한치아파절시개당25만원한도로갯수제한두고보장하는담보가있었으나 현재는없습니다 실비에서보상불가합니다

      2021. 11.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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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리치어드바이저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라운 치료는 실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ㄴ 크라운 치료는 비급여 해당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 (K09~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2021. 11.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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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를 다치셔서 걱정이시군요.

          통상 실비보험의 경우 안타깝게도 치아치료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입중인 실비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해보는게 가장 빠를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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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도 치과 치료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나 보상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치아 파절 부위가 보험 가입전 파절되어 치료한 것이라면 이는 실비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보험 가입 연도와 치아 치료 연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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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본부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 (K09~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8월 이후라면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1. 11.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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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2021. 11.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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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관련해서는 실비처리가 거의 안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비급여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한의원도 마찬가지구요.

                  치아는 따로 치아보험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2021. 11.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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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치아보험은 실비처리가 안되는건아니지만 실비로 혜택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없지만 보험가입후 사고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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