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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국민연금 못 드나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직 시 국민연금은 따로 못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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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2018년 9월 21일 이후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직 시 국민연금은 소급통산 또는 연계신청을 통해 연금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급통산은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연계신청은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