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했는데 인센티브는 상관없죠?
최저임금미달로 노동청 신고했고
2년3개월동안 인센티브비용이 150만원정도
됩니다 사업주의 돈에서 나간게 아니고
거래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요구한사항도 아니였고
사장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걸고넘어지면 불리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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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