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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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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의로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괜찮나요?

오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두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인센티브 내역은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근로감독 후 시정명령으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변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등 추징이 될텐데 노동자도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또, 구인글에 net 얼마에 해당하는 gross계약이라고 하였는데

막상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내고, 저는 세후 얼마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을의 입장이라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구두로는 연말정산을 하면 노동자에게 귀속된다고는 했는데 혹시 못받게 된다면 건의를 해야해서 여쭈어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인센티브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말정산환급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이나, 소위 네트제 계약(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주가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을 통해 발각이 된다면 건강보험료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추징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제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분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