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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2020
민이2020

포괄임금제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입니다.

휴일 근무를 했는데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시간 토요일 20시~ 익일 8시 월급여 4백만원 계산하면 2배 계산과동일 459,330원 나오는데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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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이 이틀에 걸칠 경우 근무시작일의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다음 날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당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제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근로 가산시간+휴일근로 가산시간)=19,139×(11+7×0.5+8×0.5+3×1)=411,489(세전)

    월급 외에 추가로 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