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요?

고착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였던건데 요새 정부안이 좀 많이 수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안의 골자는 상장주식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하면,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억누르거나 자사주 소각을 미루는 방식으로 주가를 일부로 낮게 유지해 세금을 아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행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은 PBR 0.8배라는 획일적 기준 대신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멸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상을 좁히고, 여기에 해당해도 세금 가산율은 30%러 낮춰 적용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13개 반기 중 딱 2번만 최하위 리스트에서 벗어나면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사실상 적용 대상이 없는 법안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원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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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이 보통 상속세나 부자들 법인세를 내리는 정책을 하지만 민주당은 보통 부자들 증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대기업 대주주들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때 세금을 물려주기 전후 몇달간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을때 물려주면 세금이 적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로 호재를 숨기거나 꼼수를 쓰는데 이것또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실제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