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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 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소액 주주들에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 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소액 주주들에게 이득이 가는쪽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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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의 경영진이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둘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를 통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셋째,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체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부족, 대주주의 권한 집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해 소액주주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집중투표제 강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되어 주주가치가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의사결정을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