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상법개정 시행한다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분이 올해 안에 최대한 상법개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법개정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기업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수 정당이 들어왔고 경제 성장을 대기업 덕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책임 또는 보장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의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장기간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갑자기 기업이 분할되고 상장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쪼개지는 것이지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 하려고 했던 금융투자 세금 ,금투세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주가 조작을 방지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고 해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합니다 사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우리나라만 없다고 하네요,,,
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 될 테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주식시장 일반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심혜섭/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기업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주주와 회사'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확대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사가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소수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각자가 출자한 몫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내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한편, 정부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언주 의원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