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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화려한유자나무

꽤화려한유자나무

25.12.07

회사측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라고 할 경우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 입사했고, 올해 12월 계약 종료 후 내년 8월까지 다시 재계약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내년초에 일이 많아 연차를 아껴두고 있습니다.

근데 12월까지 소진을 다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유는 당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연차소진을 촉진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몇가지 근로기준법에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중히 인사과에 물어봤습니다

1. 회계년도 기준이라 했는데 12월 까지 연차 소진은 회계년도고 내년1월에는 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게 아니냐(?)

(올 12월 연차 다 소진하고 1월 만근해야 또 연차하나가씩 2월부터 생김)

2. 회계년도 기준이라는것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기준 아니냐 나는 4월에 입사한 신규입사자인데

60조 7항에보면 1년간 사용기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내년 초에 개인사정이 많아 연차를 그때써야하는 상황이라 이부분을 확실히 알아가고자 한다

라고 전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사과 직원도 뭐 하나도 모르고 규정이 이렇다라고만 말하던데 담당노무사한테 연락해보고 피드백준다했습니다

저번주는 월초라 바빠서 기다렸는데 담주 월욜까지 피드백 안오면 다시 문의해볼생각인데

만약 강제로 계속 쓰라고 하고, 안쓰면 소멸된다고 하면 제가 의의제기할수 있는 부분 맞나요?

실제로 담당 인사과 직원이 얘기하길 12월까지 다 안쓰면 자동 소멸된다고 했어요.

반면 근로노동무 상담시 사측에서 1년안에 연차를 강제소진 할 수없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계속 사측에서 강제로 소진시키려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특정일을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