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노도법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연초중반에 연차를 쓰는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연말에 연차가 몰린다고 올해부터는 1월부터 강제로 1개씩 써야하고 6월까지 연차의 60%를 쓰라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은 아닐가능성이 큽니다... 연차 사용 시기는 회사에 일정 조정 권한이 있거든요 연말 몰림을 막기휘한 계획적 사용제도는 노동법상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정 전혀 고려없이 무조건 강제하면 분쟁 소지있음

  • 제가 알기로는 강제로 연차를 쓰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 계약에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니

    여러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하거나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엇이 일률적으로 강제 사용일을 지정하거나 비율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되. 회사가 지정하려면 사전 통보 협의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