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손 되지 말라는 노트북 가지고 놀다가

조카가 손 되지 말라는 노트북이나 폰 만지고 놀다다 부셔트리면 삼촌이나 고모에게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잇나요? 가끔 놀러올때 물건 부수고

가는데 사촌이라 그냥 넘어가는데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끼리라 좀 껄끄럽긴 하겠지만 민법상으로 보면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아예 안되는건 아닙니다 근데 애들은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보통은 그 부모인 사촌 형님이나 누님한테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서 수리비 정도는 요구할수있는 부분이지요 사실 법대로 하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으니 미리미리 중요한 물건은 손안닿는곳에 치워두는게 제일 마음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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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장난감도 소장하는것은 좀 그런데여 이거는 데이터도 가치 날아가는거기 때무네 배상 요청은 가능하게찌만여.

    그래도 친인척이면 가족이라 돈달라는 좀 그렬수잇코여.

    고쳐달라고 하거나 새로 사달라고는 해야 할거가타여.

  • 이건 당연히 그 조카 부모가 물어줘야죠.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조카 교육에도 안좋아요.

    잘못된건 가르쳐야 하는 교육을 부모가 해줘야하니까

    글쓴이님 피해보신건 무조건 그 부모에게 말씀하세요.

    그런걸로 그 부모가 글쓴이님에게 서운햐하거나 화를 낸다면 걍 그 가족과는 거리두기하세요.

  • 부모님이나 자식, 배우자가 아니므로 가능은 할거 같습니다. 삼촌이나 이모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걸로 접수해서 보상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 이건 청구를 해야죠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이런건 봐주면 나중에 또 그럽니다 삼촌 고모도 이번 기회에 교육을 시키겠죠 만약 조카가 그런건대 뭘 그러냐 말하면 부모님한테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