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게임계정에 로그인하고 게임머니를 다 잃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시댁에 조카가 대학생인데 그 조카 친구가

놀러와서 게임을 대신했는데 돈주고 구매한

아이템을 홀랑 다 소진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친구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법으로 가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대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가 있다면 게임접속행위에 대하여는 처처벌가능성은 낮고, 다만 권한없이 아이템을 사용한 부분에 관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로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정도에 따라서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