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뽀얀굴뚝새243
시댁에 조카가 대학생인데 그 조카 친구가
놀러와서 게임을 대신했는데 돈주고 구매한
아이템을 홀랑 다 소진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친구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법으로 가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대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가 있다면 게임접속행위에 대하여는 처처벌가능성은 낮고, 다만 권한없이 아이템을 사용한 부분에 관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로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정도에 따라서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