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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문어163

숙련된문어163

집앞에 쌓인 눈은 꼭 치워야하나요?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이웃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안 치우면 법에 걸린다는 말을 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만약 불법이라면 안 치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분한스컹크52

      차분한스컹크52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게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기때문에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집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로인해 미끄러져서 다치는등의 피해를 입었을때 그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친구분의 말씀도 그런의미에서 하신게 아닐까 싶네요.

    • 아래 내용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https://1boon.kakao.com/ssully/5c2dbed0ed94d200018c3fb4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기 링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1. 건물주(소유자) / 2. 실제 거주자 / 3. 건물 관리자 모두가 질문자 님의 가족이 해당하므로,

      치우시는게 맞겠습니다.

      낮에는 4시간 이내, 밤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0 cm 이상 폭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안 지키면 처벌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넘어져서 심하게 다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배상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법에 걸립니다.

      하지만 하기 법조에 해당하는 자만 처벌을 받습니다.

      전월세로 거주중이라면 해당하지 않죠.

      또한 심각한 눈이 내린다면 긴급재난문자로 집앞눈을 치워달라고 문자가 올 것입니다. 아래 법조를 참고해주세요:>

      자연재해대책법 210422조

      건축물관리 자의 제설 책임 1.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 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 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 보 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