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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
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22.12.17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언젠가 들은 거 같은 데 맞나요?

요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눈 치우는 게 일이죠. 그런데 언젠가 뉴스로 듣기에

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던 거 같습니다 정말로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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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관한 구청등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현행 자연재해재택법은 집 소유자등에게 제설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을 치우지 않느다고 하여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