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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영양292
와일드한영양29221.01.17

눈오는날 자신집앞에 눈을치우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본인집앞에 눈이많이 쌓였는데 제설을하지않았습니다

근데 다른사람이 그눈을 밟고 넘어지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책임인가요 집주인이 책임을 물어야하나여 ?? 외국에는 자신 집앞눈을 치우지않으면 집주인책임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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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이 지배, 관리하에 있는 영역 밖에 있는 부분이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제설의무가 있어, 제설의무해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임의로 눈을 치우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부상자가 집 소유자 내지 관리 책임이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