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투잡하시는 곳에서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므로 현 직장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하신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추후 지급한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은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및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