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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참신한하늘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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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소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곳에서 돈을 계좌이체로 받습니다.

투잡하는곳에서는 4대보험신고 없고 수수료나 세금 소득세 또한 신고없이 100%금액으로 받습니다.

그럼 이것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나중에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잡히진 않는지.

혹시라도 이걸 원 직장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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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해당 투잡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세금신고도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도 없으며 당장은 국세청에서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인 것은 확실하므로, 추후 해당 회사가 조사 등을 받게 되어 누락된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역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투잡하시는 곳에서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므로 현 직장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하신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추후 지급한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은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및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다면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든 회사에서든 알 수는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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