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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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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실손보험 보장 범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60%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이부분까지 커버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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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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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응급일 경우 상급병원 응급실 비용은 실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개정되어 권역센터 응급실 내워시 비응급일 경우 실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비를 이부분 만약 비급여부분으로 뺀다면 4세대 실비로 판단했을때는 30%는 본인부담으로 되기때문에 말씀하시부분이 크게 커버되진않을것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바뀐다면 보험사에서도 움직임을 보여 응급실부분에대한 보상을 줄이게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부분 단지 저희 생각이기때문에 조금 지켜봐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 60% 제외한 40%만큼 해당 요율에 의해 나올 것입니다. 실손보험 외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면 40프로와 별개로 돈이 지급되니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상급병원 응급실이용료 중 존액 본인부담금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이외 병원에서 지출되는 응급실 비용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하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확대되어 일일한도를 넘어간다든지

    4세대실손에서는 급여20% 비급여30%공제가 다르기에 영향을 미비하지만 줄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센터에서 발생한 비응급환자의 전액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