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위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없겠다고 한달 기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퇴사 할 날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9월 말까지 다니고 싶다 했고 거기서는 이 날 9월 15일 까지 다니라고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사직서를 쓰라해서 사직서를보니 (서로 합의하에 인한 계약해지)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권고사직이랑 같은 말 일까요? 읽어보면 자발적 퇴사 같은 느낌이 강해서요..; 회사에서 이날까지 다니라고 지정했는데 이게 서로 합의가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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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로 퇴사날짜 합의가 되어야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런 해고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상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도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질문자님이 9월말까지 근무하고싶으시면 회사에서 9.15.에 퇴사요구해도 거부해도되며 퇴사종용한다면 해고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소지가 있고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닺
2.자발적퇴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