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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봉고38
깍듯한봉고38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위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없겠다고 한달 기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퇴사 할 날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9월 말까지 다니고 싶다 했고 거기서는 이 날 9월 15일 까지 다니라고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사직서를 쓰라해서 사직서를보니 (서로 합의하에 인한 계약해지)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권고사직이랑 같은 말 일까요? 읽어보면 자발적 퇴사 같은 느낌이 강해서요..; 회사에서 이날까지 다니라고 지정했는데 이게 서로 합의가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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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로 퇴사날짜 합의가 되어야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런 해고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상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도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질문자님이 9월말까지 근무하고싶으시면 회사에서 9.15.에 퇴사요구해도 거부해도되며 퇴사종용한다면 해고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소지가 있고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닺

    2.자발적퇴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