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이의제기
제가 투자한 비상장 주식회사가 인적분할을 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영업의 일부인 투자자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00투자자문(가칭)을 설립하되 당사는 존속하며, 신설법인은 당사로부터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당사는 신설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며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주주나 채권자는 본 공고 기재일 익일부터 0월 00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1. 제가 인적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대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2.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정해진 이의제기 서식이 있을까요?
3. 이의제기 시 특별한 이의제기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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