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이의제기
제가 투자한 비상장 주식회사가 인적분할을 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영업의 일부인 투자자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00투자자문(가칭)을 설립하되 당사는 존속하며, 신설법인은 당사로부터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당사는 신설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며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주주나 채권자는 본 공고 기재일 익일부터 0월 00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1. 제가 인적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대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2.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정해진 이의제기 서식이 있을까요?
3. 이의제기 시 특별한 이의제기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 인적분할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회사 주주로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주총시 의결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회사 분할은 주총 결의 사항이라 임시 주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