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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보상가능한지요?

지인분이 얼마전에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무보험 차량에 뺑소니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경우 보험회사나 정부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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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의 출근길로 인정이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뺑소니 인데 무보험차량인지는 어떻게 아는지 의문입니다.

      피보험자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하고,

      지인 직계가족중에 무보험상해특약으로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피해보상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보상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할 수 있고 청구는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쁜향고래215
      기쁜향고래215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량뺑소니라면 경찰서에정식신고후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으시면되고 아무보험사에보상청구하시면되세요 이후 가해자가확인된다면 형사합의를 보시면되며

      추가로 민사적인부분은 정부보장사업의경우

      부상등급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가해자가 특정된경우 그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보상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나 정부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요.

      : 일단 출근중 사고라면, 정상적인 루트로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무처의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산재보험의 처리가 안된다면,

      뺑소니의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정부보장사업 으로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는 도주 차량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의 다친 정도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최대 1억5천 부상 최대 3천 후유장애 최대 1억5천

      정부에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에서는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으면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좋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는 경우라면 정부보장사업(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보상한도가 동일함)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본인 혹은 가족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거나

      자동차보험이 전혀 없다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 급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정부보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근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