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

알리에서 한국 물품을 샀는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한번 사용해 가지고 반품을 할 수 없는데요. 이거 중고로 판매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직구 후 사용한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자기기 등 개별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된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로 구매한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에서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취급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치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판매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두 번의 중고거래로는 일반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실 때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품목의 경우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품목(예 : 무선 이어폰 등)은 반입일로부터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되며, 주류나 화장품의 경우도 판매가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소액물품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 등을 받은 상품들은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전파법의 개정으로 수입 후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한 판매의 길이 열렸고, 우리나라 보도자료에서도 1회성 재판매는 허용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재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무관세는 자가 사용 목적에만 허용되므로, 이를 재판매하는 것은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관세청이나 세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산 이커머스의 파격적인 가격이 화제를 모으면서 국내 이커머스와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용돈벌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직구 상품의 무관세는 자가 사용 목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재판매하는 것은 밀수입이나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체결한 자율 제품 안전 협약에는 판매자 정보 공개에 대한 서약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로는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청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소비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법령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를 면제 받았거나,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 중에는 가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고 거래 전에 반드시 정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상품을 중고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고 거래 시에는 상대방에게 제품의 상태와 정품 여부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해외직구면세를 받은 경우 자가사용이 조건이기에 판매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리며, 다만 이경우에도 수입요건을 면제받으셨다면 판매가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적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기기의 경우 1년 이내에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해외직구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면세 및 요건 면제 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와 같이 판매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시에는 사업자등록 및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인 물품에 한하여 개인당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면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초 판매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