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만약 신규 상장을 한다고 했을때 일반인 같은경우는 주식을 매수할수없나요?
2019. 11. 26. 19:32
회사가 만약 신규 상장을 한다고 했을때 일반인 같은경우는 주식을 매수할수없나요??
회사가 만약 신규 상장을 한다고 했을때 일반인 같은경우는 주식을 매수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등의 경우는 자유로이 신규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인은 매수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상장 주식의 경우는 대규모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함이므로 상장법인 주식은 문제없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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