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년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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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발생시기에 맞춰 퇴사일자를 6월15일로 하기로했고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하였습니다
잔여연차의 개수로 연차수당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말로는 하고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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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이신가요? 회사 인사관리자이신가요?
근로자분이시라면,
강제 해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되면 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함)
회사 인사관리자라면,
해고로 진행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처럼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매우 골치 아파집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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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1년 6월14일
해고예고2022년 5월11일
퇴사일 2022년 6월15일
2021년 사용연차는 3개입니다
퇴직금발생시기에 맞춰 퇴사일자를 6월15일로 하기로했고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하였습니다
잔여연차의 개수로 연차수당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말로는 하고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연차사용 촉진을 하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볼 수 없어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하여야 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입사라면
2021년 6월 14일 ~ 2022년 6월 13일 : 11개(매월 개근 전제)
2022년 6월 14일 : 15개 발생(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 입니다.
2021년에 연차를 3개 사용하였으니,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연차는 15개 + (11-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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