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고가 광주일고를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사과 + 참배 +역사의식 교육을 받는 다고 징계가 풀린다면 이를 위해서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동은 피해를 입은 상대 학교와 학생들, 지역주민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절차일 뿐이며 징계가 풀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만약 사과+참배+역사의식 교육을 받고 재심을 신청해서 풀어 달라고 할 경우, 진정성이 의심되어 더욱 풀어주면 안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