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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딩고287

솔직한딩고287

24.07.19

증여세 신고후 홈택스 납부언제부터??

증여세 세무서에 가서 자진신고를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언제부터 납부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할부24개월로 내려다보니

세무서 카드납부는

최대가 12개월이어서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7.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면신고를 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카드납부 바로 가능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세

    납부는 증여세 자진납부서로 은행 등에 직접 납부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납부, 신용카드로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한 날 이후부터 세무서에서 증여세 무납부고지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납부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납부가능합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의 정책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