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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나아가는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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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중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우측 뒷문 휠 뒷범퍼를 가격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고 보험 접수시에 본인이 핸드폰등을 봐서 우리차량을 못보고 받았다고 보험접수 해주셨는데 삼성화재 보험사에서 과실인정을 못한다고 접수거부 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은 일시정지없이 우회전 하셨습니다 차선은 편도 1차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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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본인들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는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게 되는데 빠르게 사고 처리를 원하고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는 정상신호에 직진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로 충돌부위는 직진차량 우측 뒷도어, 우회전 차량은 앞범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사고내용만으로는 2:8 사고이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1:9 정도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다 전방주시를 못했다는 부분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거나, 녹취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우회전차량 100%로 처리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우회전 차선에 일시정지선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심이 좋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좌회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