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2020. 01. 16. 18:28

2017년 12월 ~

2020년 1월31일부로 퇴사가 정해졌습니다.

이럴 경우의 20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회사측에 요구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며,

노하우가 있다면 노하우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하는달 월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시기와 겹쳐 증빙제출이 껄끄러운 이유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의무자(직장) 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누락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1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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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줄텐데 보관하고 계시다가 2019년도 근로소득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전징수영수증 외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 또는 다운로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종 공제사항을 보관된 서류를 보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1. 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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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소득과 관련한 정산을 합니다. 1월 31일 부라면 작년 소득과 함께 금년 1월말의 소득을 합하여 정산을 한 세금정산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추후 다른 회사나 사업시에 2021년에 20년도의 소득신고를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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