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담당자가 처리해주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기본적인 세무 지식이 있어야 어렵지 않게 신고 가능하니, 관련 포스팅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