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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청가뢰204
영민한청가뢰20421.03.02

20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17년 12월 1일 입사해서 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몇일전 문득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20년 12월 31일 퇴사자는 현시점 올해 연말정산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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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담당자가 처리해주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기본적인 세무 지식이 있어야 어렵지 않게 신고 가능하니, 관련 포스팅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말 퇴사자는 올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으며 대신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