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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작년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19년도에 근무 했을 당시 연말정산 회사에서 일체 다 해줬습니다.

20년도 에는 1-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는데 20년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해줬는지 유무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처리가 안되어있다면 5월에 제가 연말정산 해야하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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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내역은 4월이후 홈택스홈페이지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당시에 회사에 연말정산을 전부 처리해줬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야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면 세금 부담이 컸을 겁니다.

    20년도 소득 또한 퇴직하면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했을테지만, 이 또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됩니다.

    2019년도 소득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하시고 2020년 소득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받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에 재직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라면 질문자님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요청을 했을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시 임시적으로 하게 되며 질문자님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 5월 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출력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 입력하는 것과 유사하게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1차로 연말정산하였을 것이나,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자료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말정산을위해 절세팁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