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고소장 무단유출 행위의 불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에 가입 후 처음 질문 남겨보네요. 많은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몇달 전 같은기관에서 근무하는 타부서 직원에게 일방폭행을 당해 해당 직원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난생 처음하는 고소라 어려움은 있었지만 혼자 법전 읽어가며 어찌저찌 잘 처리했습니다. 경찰수사도 피의자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고 송치 직전입니다.
문제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 일어난 일이다보니 오만곳에서 중재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에휴 참.. 뭐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부터 한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취하도 많이 고민해봤지만 가해자측의 뻔뻔한 태도에 질려서 취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걸요...
아무튼.. 할일 바쁜데도 몇번이나 직장상사분들한테 불려가서 "좋게좋게 처리할 생각없냐" 이 말 들은게 족히 열번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해자의 부서장(처장급)과도 면담을 하였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알고계신 고소장 내용이 있어서 조심스래 여쭤보니 "고소장을 봤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이랬습니다.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측에서 정보공개청구로 저의 고소장과 피해자조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건냈는데 전달받은 가해자는 이것을 부서직원들 및 부서장과 공유하여 봤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형사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고소장 같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시 제공될 수 있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제공 받은 자료들을 본인(변호사) 외 타인들에게 공유하면서 변호목적 외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불법성이 있을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불법성이 있는지 의견 여쭤봅니다.
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해당 가해자 및 부서장도 추가고소 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로 제공받은 고소장과 피해자조서를 변호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유출·공유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비밀침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의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일 기관 소속이고 조직 내에서 유포된 경우,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형사절차상 피의자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 및 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그 사용 목적은 오로지 변호에 한정됩니다.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조직 내 공유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적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수사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수사 및 민사상 대응
고소장 내용이 조직 내 다수에게 전달되어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이 침해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정식 유출 경로를 신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자료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유출 정황이 명확하다면, 가해자와 관련자(부서장 포함)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이메일·대화 캡처·증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신적 피해 진단서나 직장 내 불이익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고소장 내용을 공개받았고, 그 내용을 공유한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정은 없고, 그 밖에 변호 목적 외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