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았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취가 뭐가 있을까요?
중고마켓에서 물품을 거래중 업자가 돈 전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틱가구를 팔았습니다. (총 200만원에 합의봤습니다)
모두 원목제품이고 품목은
1. 원목식탁+의자4개
2. 티비거실장 1개, 장식 거실장 4개
3. 화장대 1개 , 화장대 선반 1개, 화장대 거울 1개
4. 장농 1개
처음엔 일반인인줄 알았으나 추후 거래내역을 보니 업자인 이 사람은
물건도 분할로 가져가고 돈도 그때마다 입급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여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업자의 행동
1. 첫번째 (1.식탁의자 1개) 무상으로 가져감
2. 50만원 입금// 두번째 11월 13일날 (1. 원목식탁 의자3개) / (2.티비거실장 1개 / 장식 거실장 3개)
3. 50만원 입금 // 11월 15일날 (3.화장대 1개, 화장대 선반 1개 ) / (2. 장식 거실장 1개)
이렇게 총 100만원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 장농만 남은 상태에서 1주 2주 미루더니 3주째에 제가 고소한다고 문자를 보내 놓으니 20만원 추가로 입금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11월 12일 경 거래한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계속 1주 2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서
제가 할 수있는 법적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사업장 소재지, 이름, 연락처, 생일만 아는 상태입니다.
전자 소송과 내용증명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언성높여서 싸우는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 다음주에도 사정이 힘들다 1주일 더 시간을 달라 이럴게 분명합니다. 지금 5번째 이렇게 5번째 연장중이니까요..
카톡으로 자기가 미뤘다는 사실과, 거래내역, 총 거래금액이에 대한 상의 내용이 확실하게 남아있습니다.
올해 9월달 어머니께서 별세하시고 아무래도 힘든 와중에 이런일까지 겪으니 너무 머리터질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