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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나팔새56
훈훈한나팔새56

돈을 못받았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취가 뭐가 있을까요?

중고마켓에서 물품을 거래중 업자가 돈 전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틱가구를 팔았습니다. (총 200만원에 합의봤습니다)

모두 원목제품이고 품목은

1. 원목식탁+의자4개

2. 티비거실장 1개, 장식 거실장 4개

3. 화장대 1개 , 화장대 선반 1개, 화장대 거울 1개

4. 장농 1개

처음엔 일반인인줄 알았으나 추후 거래내역을 보니 업자인 이 사람은

물건도 분할로 가져가고 돈도 그때마다 입급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여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업자의 행동

1. 첫번째 (1.식탁의자 1개) 무상으로 가져감

2. 50만원 입금// 두번째 11월 13일날 (1. 원목식탁 의자3개) / (2.티비거실장 1개 / 장식 거실장 3개)

3. 50만원 입금 // 11월 15일날 (3.화장대 1개, 화장대 선반 1개 ) / (2. 장식 거실장 1개)

이렇게 총 100만원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 장농만 남은 상태에서 1주 2주 미루더니 3주째에 제가 고소한다고 문자를 보내 놓으니 20만원 추가로 입금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11월 12일 경 거래한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계속 1주 2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서

제가 할 수있는 법적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사업장 소재지, 이름, 연락처, 생일만 아는 상태입니다.

전자 소송과 내용증명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언성높여서 싸우는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 다음주에도 사정이 힘들다 1주일 더 시간을 달라 이럴게 분명합니다. 지금 5번째 이렇게 5번째 연장중이니까요..

카톡으로 자기가 미뤘다는 사실과, 거래내역, 총 거래금액이에 대한 상의 내용이 확실하게 남아있습니다.

올해 9월달 어머니께서 별세하시고 아무래도 힘든 와중에 이런일까지 겪으니 너무 머리터질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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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