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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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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뷔페를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일부 내고 뷔페를 이용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안은 아닌가요? 축의금을 너무 소액만 냈다고 하면 업무방해? 같은게 되거나 민사적으로 뭔가 청구가 들어올 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결혼식장에 초대받은 것처럼 가서 축의금 소액을 내고 식권을 받아 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축의금을 소액을 내고 식권 등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적은 액수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결혼식 주최 측은 축의금을 전제로 하여 하객들에게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소액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최 측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