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 대한 사건진행과정에 대한 질문
약 2달 전 회사 cctv 사각지대에서 물건 훼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회사 내부에서 경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해당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어도 해당 현장을 출입하는 cctv는 있기에 금방 잡힐거라고 생각했습니다.또한 신고 며칠 내로 그냥 경찰이 왔다가고 다음날 과학수사대까지 왔으니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사건발생 2달이 지난 현재 회사측에서 당시 물건 훼손이 의심되는 시간(당사자가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운동안 그곳에 출입한 인원)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경찰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요청했고 경찰은 당시 피해자를 불렀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지금 범인이 잡혔는지 안잡혔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1.사건 초기 회사나 처음 경찰이 왔을떄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르게 누군가를 처벌했을지(범인이 누군지 알고,증거가 충분했다면 사건일로부터 사건 송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2-1이번 명단 관련 연락이 의심가는 특정 사원들이 퇴사 혹은 이직한 후에 왔는데 회사측에서 해당 사원들이 퇴사 혹은 이직할때까지 수사를 잠시 중단,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인력부족에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는지(경찰 수사 혹은 처벌받으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2-2 위같은 요청에 경찰이 응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보통 사건 조사 연기 혹은 송치 연기를 경찰이 받아드리는지)
3-1 현재 상황으로 보아 회사로부터 전해들은 경찰의 요청(출입인원 명단,주민등록번호,주소)의 의미는 무엇인지
3-2 만약 경찰이 해당 명단 중에 범인을 특정했다면 지금처럼 관련자 모두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연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전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2-1. 그러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2.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은 수사관이 수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해줄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응했을 간으성은 낮습니다.
3-1. 범인특정을 위한 자료로 추정됩니다.
3-2. 범인이 특정되었다면 수사와 관련된 인원에게만 연락이 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