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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8.08

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 아시는 분이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매번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는데요. 오늘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는데 앞차가 깜박이를 안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길래 블랙박스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당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회사 사람이 신고 한거 같다고 회사에 요청해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무팀에서 cctv확인 해서 제 지인한테 와서 당신이 신고한거 맞냐고 cctv하고 블랙박스 신고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사람은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는데,,,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찰을 동반하여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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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무단으로 열람케하여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자 모두 처벌대상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호보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 허락없이 관련 영상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