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