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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7

앞 차량이 옆차선으로 이동할때 깜박이를 켜지 않는 장면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직원이 아침에 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옆차선으로 이동하는 차중에 깜박이를 켜지 않고 이동을 하면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 당한 차량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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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해당 차선변경에 부합하는 신호를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52조,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