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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퀵을 부업으로 하고있는데 작년기준으로 46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다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따로 해야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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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