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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내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데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타지에서도 투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신분증과 개인 연명부? (개인의 이름 뒤에 번호가 적혀있는것)도 소지하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거주지(관내)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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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거일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재자 투표 제도를 이용하면 거주지 외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 사유에 해당하고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이 방법으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