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청년 전세임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변경 계약 시 기존 lh 지원금은 입주일 전까지 반환 완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예비신부인 제가 lh청년전세임대로 전세집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예비신랑이 lh신혼부부전세임대 신청해 당첨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혼부부 전세집 체결하여 잔금일(입주일)이 지나고 나서 예비신부의 청년전세임대 계약 해지 및 반환이 이루어져도 되는지요?
먼저 예비신랑이 전입신고 후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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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변경 계약 시 기존 LH 지원금은 입주일 전까지 반환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 체결 후 입주일이 지나면 기존 청년 전세임대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기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됩니다.
예비신랑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은 입주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LH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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