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기록지를 병무청에서 원래 진단과 다르게 임의판단 하여 등급처분 잘못했습니다 의학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수술 전후 진단명: Abnormal findings on diagnostic imaging of lung

수술명: VATS RLL anterior basal(s8) segmentectomy

주진단명: Pulmonary hamartoma (Chondroid harmatoma), Lung

병역판정검사 당시 수술 전후 영상자료CD, 병무용진단서 서류 보완 판정 받았고 병역 판정하는 담당과 의사로부터 5급이 나올거니 서류 제출만 하시면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서류 제출 후 4급이 나와서 병무청에 문의 전화하니 동격동 종양으로 수술후 완치라서 4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사가 5급이 나올 것이라 했는데 왜 4급이 나왔지 의문이 생겨 법령과 법적 검사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2024. 2.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66. 종격동 종양

가. 양성종양

2)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또는 수술 하지 않고 1년간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4급. (여기에 해당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267. 기관 및 폐내 종양

가. 양성종양

3) 수술을 한 경우 제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 256. 폐 절제술을 한 경우

가. 기낭절제술 또는 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폐 구역절제술이라 해당아님)

나. 폐 소엽절제술 또는 폐엽절제술을 한경우(여기에해당)-> 5급. 이라고 돼있습니다

즉 병무청에서 멋대로 수술 기록지를 임의로 잘못판단하여 폐내 과오종을 종격동 종양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전문가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 제 수술명과 진단을 미루어보아 기관지 및 폐내 종양에 해당하는지 종격동 종양이 맞는지 의학적으로 궁금합니다. 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병원과 병무청의 의견이 달라서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병무청은 확인을 해봤으니 병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