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신검 관련 글인데 진짜 급해요.ㅜ 한번만 도와주십쇼 아무나

수술 전후 진단명: Abnormal findings on diagnostic

imaging of lung

수술명: VATS RLL anterior basal(s8) segmentectomy

주진단명: Pulmonary hamartoma (Chondroid harmatoma), Lung

병역판정검사 당시 수술 전후 영상자료CD, 병무용진단서 서류 보완 판정 받았고 병역 판정하는 담당과 의사로부터 5급이 나 올거니 서류 제출만 하시면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서류 제출 후

4급이 나와서 병무청에 문의 전화하니 동격동 종양으로 수술후 완치라서 4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사가 5급이 나올 것이라 했는데 왜 4급이 나왔지 의문이 생 겨 법령과 법적 검사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2024. 2. 1.>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66. 종격동 종양 가. 양성종양

2)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또는 수술 하지 않고 1년간 종양의 크기 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4급. (여기에 해당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267. 기관 및 폐내 종양 가. 양성종양

3) 수술을 한 경우 제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 256. 폐 절제술을 한 경우

가. 기낭절제술 또는 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폐 구역절제술이라 해당아님)

나. 폐 소엽절제술 또는 폐엽절제술을 한경우(여기에해당)-> 5 급. 이라고 돼있습니다

즉 병무청에서 멋대로 수술 기록지를 임의로 잘못판단하여 폐 내 과오종을 종격동 종양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전 문가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 제 수술명과 진단을 미루어보아 기 관지 및 폐내 종양에 해당하는지 종격동 종양이 맞는지 의학적 으로 궁금합니다. 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거 병무청에서 서류 보다가 눈이 핑 돌아서 코드를 완전 엉뚱하게 매긴 행정 착오일 확률이 99%입니다.

    제가 의학적 위치랑 병무용 법령 기준으로 팩트 딱 정리 합니다.

    1. 위치부터가 아예 틀렸습니다 ("종격동" vs "폐")

    진단명/수술명: Pulmonary hamartoma(폐 과오종), 수술명도 VATS RLL anterior basal(s8) segmentectomy죠?

    여기서 Pulmonary는 그냥 무조건 '폐'라는 뜻입니다.

    우하엽(RLL) 안쪽에 있는 S8 구역(Segment)을 떼어낸 거고요.

    ​즉, 심장 옆 동네인 종격동 이랑은 해부학적 위치부터가 완전히 남남입니다. 엄연히 폐 속에 생긴 종양이에요.

    2. 병무청이 법령을 생판 다른 걸 갖다 썼습니다

    ​보신 것처럼 병무청이 적용했다는

    제266조(종격동 종양)는 병명에 적용될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제267조(기관 및 폐내 종양 가목 3) 수술을 한 경우

    = 제256호에 따라 판정

    ​제256조(폐 절제술) 여기서 소엽/엽절제술이나 그에 준하는

    구역절제술(Segmentectomy) 등을 거치면

    5급 크리 타는 게 정석입니다.

    병무청 담당자가 진단서 대충 훑어보다가 '종양' 글자만 보고 멍때리면서 종격동 종양 코드로 잘못 집어넣었거나, '완치'라는 단어에 꽂혀서 기계적으로 4급을 때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술한 병원(주치의)한테 달려가기

    ​수술한 병원한테 찾아가서 "병무청에서 이걸 종격동 종양으로 오해해서 4급을 줬다"고 상황 설명 싹 하세요.

    그리고 "이 종양은 종격동이 아니라 100% 폐 실질에 생긴 것이

    맞고, 수술도 폐 구역절제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확고한 추가 소견서나 진단서를 한 장 더 뽑아달라고 하세요.

    수술기록지랑 같이 들고 병무청에 이의제기 폭탄 넣기

    니들이 행정 착오로 코드 잘못 매긴 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재심사나 이의신청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